[법]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산업보건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2.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3.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4. 직업성 질병 진단(「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한다) 및 예방 지도5.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6.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