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살펴보면 산안법에서의 핵심 조항들을 다 강제하는데, 이렇게 할꺼면 산안법 영 별표 1에 있는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는 사업장에서 공공기관을 빼는게 낫지 않을까 싶지만, 어쨋거나 지침으로 규정한것은 벌칙 조항이 따로 없이 처벌은 없고, 대신 평가에만 반영하겠다는 상대적으로 면죄부를 주고 지갑을 단속하는 제도가 아닌가 싶다. 제15조(위험성평가) ① 공공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사업장과 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수급인(하청 사업주를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