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제93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정리]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대상기계를 사용하면 안된다. 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20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