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도ㆍ조언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2. 보건관리자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거나 위탁한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조언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15조 1항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를 뜻하며 다름과 같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