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안전보건계획의 실행 14.1 안저보건교육 및 적격성 1)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현장조직은 근로자들이 현장상황에 따른 안전보건상 제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업체 또는 관리감독자가 주관하여 위험성평가 내용과 그박의 안전보건교육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역량 및 적격성 - 현장조직은 현장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훈련 또는 경험등을 통해 적합한 능력을 보유 하도록 노력하며 업무수행상의 자격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자격을 취득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4.2 의사소통 1) 협의조직 구성 - 현장조직은 현장내 전 협력업체 소장들이 포함된 협의조직 (협의체, 노사협의체, 산안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공정과 연계된 안전보건 회의를 실시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