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규정은 사업장내 자체교육을 다룬 부분고, 안전보건교육 기관에 의한 교육도 있는데, 법 29조 관련 하위법령으로 시행령 40조에는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기준이 있다.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준 (시행령 별표10) 1. 인력기준 - 총괄책임자 : 기술사, 지도사,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산업간호사+5년, 기사+5년, 학교전임감사, 5급이상 3년경력 - 강사(2명이상) : 총괄책임자자격 또는 기사+3년(산업기는 2년추가), 간호사+2년, 학위+3년, 공단+5년 2. 시설기준 - 사무실 : 30㎡이상, - 강의실 : 120㎡이상 - 사무직, 비사무직, 근로자용 교재 1권이상 보유할것안전보건교육규정은 노동부 행정규칙으로 따로 고시가 발표되는데 2020.11년 고시중에서 중요사항을 정리해봤다. 안전보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