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 2

건설업 안전보건대장에 대한 기본개념

2020년부터 건설업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제도가 있다. 바로 "안전보건대장"이다. 대장 하면 군대에서 4스타( ★ ★ ★ ★ )계급을 떠올렸으나, 이젠 법정사항으로 정해져있다.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대상은 간단하다. 다음 세가지 조건을 모두만족 해야한다. 1. 총공사금액 50억 이상인 공사 2. 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한 공사 3. 19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 즉, 위 세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안전보건대장은 작성할 의무가 없다. 안전보건대장은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각각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관계는 할아버지 - 아빠 - 아들의 관계와 같다. 할아버지가 없이 아빠가 없듯 안전보건대장도 "기본안전보건대장"이 있어야 "..

산안법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