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3

산안법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법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1.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16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

산안법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법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

산안법 제84조(안전인증)

법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