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제 3조 (적용범위) - 시행령2조, 산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일정요건의 사업장에는 일부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산안법을 10년넘게 봤으면서도 이조항에 대해서 알게된건 최근의 일이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 하면서 놀라기도했고, 수긍하기도했고, 내내 여러가지 복잡한 감정이 교차되었다. 산안법 3조에서의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시행령 별표1에 명시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안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 목록이다. 1. 다른법에 의해 적용 받는 사업장으로 일부조항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대상 : 광산안전법(광산), 원자력안전법(원자력발전소), 항공안전법(비행기), 선박안전법(선박) 4개 사업장 - 면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