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02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품질ㆍ안전성 또는 설계ㆍ시공 능력 등의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조하는 자 가.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다. 그 밖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유해ㆍ위험기계등 2. 작업환경 개선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