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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기계기구 1

산안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법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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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실무자입장에서 산안법 정리하는 블로그입니다. 나름 기술사랑 지도사있으니 허무맹랑하진 않을테고, 확실한 법률적판단은 법률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참고만 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https://open.kakao.com/me/kkong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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