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인자 2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①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 농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정화ㆍ배출하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법]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노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유해인자에 따른 건강장해에 관한 연구ㆍ실태조사의 결과 2. 해당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의 평가 결과 3. 해당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적용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정리] 화학물질은 보통 유해한 가스, 증기, 미스트, 흄, 분진, 소음, 고음 등의 유해인자가 근로자에 얼마나 영향이 있고 얼마나 노출될때까지 안전한가를 판다하는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