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제 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등) - 시행령 제 13조 2020년 전부개정에서 신설된 조항으로서 상법에 정의된 5종류의 회사중에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중에서 주식회사만 본 조항이 적용된다. 주식회사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건설사(종합건설업)중 도급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사회사는 2021년도 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가 없으면 대표집행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내용은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 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인원 및 역할 3. 안전, 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