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작업장의 청결) [기준규칙] 제4조(작업장의 청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정리]작업장은 당연히 청결하게 관리하고, 쓰레기(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