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2

제2조(정의)

[시행규칙]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리]규칙 제1조에서 정의된것처럼 산안법 및 하위규정에 따른 규칙이므로 당연히  모든 용어와 개념은 산안법에서 따르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산안법 제 2조 (정의)

산안법 제 2조 (정의) - 시행규칙 2~3조 산안법에서 다뤄지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이다. 꼭 알아야 할 용어 몇개만 정리해본다. 1.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질병이 발생하는것 → 노무를 제공하는자가 아닌 시민이 다친것은 산업재해가 아님 → 업무가 아닌 다른 이유로 사망한건 산업재해가 아님 (이건 조금 복잡함) 2. 중대재해 : 산업재해중 정도가 심한경우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위 3가지 경우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3. 도급인, 수급인 : 원청(발주자)를 도급인, 하청(협력사)를 수급인, 재하청을 관계수급인이라 한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