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1. 지도사에 대한 지도ㆍ연락 및 정보의 공동이용체제의 구축ㆍ유지2.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업주의 불만ㆍ고충의 처리 및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3. 그 밖에 지도사 직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 [시행규칙]제233조(지도사 업무발전 등) 법 제147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도결과의 측정과 평가2. 지도사의 기술지도능력 향상 지원3. 중소기업 지도 시 지원4. 불성실ㆍ불공정 지도행위를 방지하고 건실한 지도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도기준의 마련 [정리]지도사에 대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