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1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67조제1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2.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 [시행령] [시행규칙] [정리]산안법은 개인과 법인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중대재해의 경우 1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