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노동부 검토안 2

중대재해처벌법 노동부 검토안 ... 2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 되는 조항인 제4조 (사업주와 경영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서는 2개의 하위규정을 뒀는데 첫번째 하위조문은 첫번째 게시물에서 다뤘고 두번째 게시물은 4항에서 위임된다. 4조 4항을 살펴보면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조항의 하위법령에 대한 검토사항이다. ※ 고용노동부안 (2021.04.21.) 제00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안전보건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광산안전법」,「원자력안전법」,「선박안전법」 및 그 하위법령을 뜻함 ②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연 2회이상 1호의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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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0일 한국ㅇㅇ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노동부 검토안을 단독입수했다고하여, 부랴부랴 운좋게 검토안을 입수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 다음날인 21일 노동부에선 공식입장을 통해 검토안에 대한 내용을 부인하였고 아직 고용노동부 하위법령을 제정중이라고 발표했다. 물론 정식 법률이 개정되면 모든게 해결되겠지만, 한국ㅇㅇ에서 나온 어둠의 경로버전 노동부 검토안을 살펴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하위규정에 대한 개념을 잡는 용도로만쓰자. 노동부가 부인한 사항이라 입수버전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 되는 조항은 제4조 (사업주와 경영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이다. 각각의 조항은 4개로 명시되어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