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지원사업의 추진등 제26조(지원 신청 등) 1. 교육지원, 컨설팅 지원은 별도 서식에 따르며 비용은 교육원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교육기관장은 교육신청한 사람에 대해 교육확인서를 발급 3. 공단은 예산 허용내 교육지원, 컨설팅지원을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대상, 비용지급 방법 및 기관 관리등 세부사항은 공단이 정함 4. 공단은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 감소대책의 실행을 위하여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시 우선하여 지원 가능 5. 공단은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재인정, 인정취소결정시 결정일로부터 3일이내 인정일(재인정일), 취소일 및 사업장명, 소재지, 업종, 근로자수, 인정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