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1.1. 인증기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실행유지 함으로써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근로자와 그밖에 이해 관계자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여 조직의 안전보건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다음 사업장에 적용 가. 공단으로 부터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 나. 사업장 자율적으로 안저보건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준과 적합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할 경우 1.2. 기준적용 이 기준에 따라 인증을 획득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법적요구사항이 면제되는것이 아니므로, 산안법상의 요구사항은 반드시 반영하고 실천해야 함 2. 참조규격 가. BS8800(영국표준협회) : 1996, 산업안전보건경영체제 지침 나. ILO-OSH 2001(ILO)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