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심사원 요건) 심사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원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 수료후 심사원 시험 합격후, 심사팀 보조자로 실적이 있는 사람 - 건설업 : 심사팀의 보조자로 최소 (2회 일6시간 이상, 심사 누계 10일이상 인증심사 최소 1회 이상 포함) 2. 1호의 자격으로 심사원으로 등록된 사람 3. 심사원 등록후 3년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18시간 잇상 교육 이수 또는 3일이상 심사팀 보조자 참석 4. 일선기관장은 심사원을 위촉하여 심사팀장 수행 할 수 있게 함 제21조(심사원의 업무)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심사계획수립 2. 심사계획에 따른 심사실시 3. 심사결과에 정릐 및 심사결과서등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및 심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