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선기관장 = 공단의 지사기관장을 말하는것 같음 제4조(신청의 접수) 1. 일선기관장은 사업장으로부터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신청서를 접수 2. 일선기관장은 서류의 보완의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 보완요구 가능 3. 일선기관장은 인증이 취소된 사업장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접수를 제한할수 있음 4. 제한하는 사유는 벌도로 정함 제5조(계약) 1. 일선기관장은 접수 15일 이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계약서" 상호계약 및 추가사항 서면요청 2. 별도 서식으로 접수경우 계약서 서식의 모든 항목 포함시 대체가능 3. 비용은 별도로 정해졌고, 심사일수는 조정시 비용도 일수기준 반영 (조정사유 : 공정, 설비규모, 사업장요청 등) 4. 인증취소사업장의 재 신청의 경우 심사일수를 최대1/2까지 단축계약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