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hsa ms 2

KOSHA MS 인증업무 처리규칙 4장(심사원)

제20조(심사원 요건) 심사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원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 수료후 심사원 시험 합격후, 심사팀 보조자로 실적이 있는 사람 - 건설업 : 심사팀의 보조자로 최소 (2회 일6시간 이상, 심사 누계 10일이상 인증심사 최소 1회 이상 포함) 2. 1호의 자격으로 심사원으로 등록된 사람 3. 심사원 등록후 3년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18시간 잇상 교육 이수 또는 3일이상 심사팀 보조자 참석 4. 일선기관장은 심사원을 위촉하여 심사팀장 수행 할 수 있게 함 제21조(심사원의 업무)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심사계획수립 2. 심사계획에 따른 심사실시 3. 심사결과에 정릐 및 심사결과서등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및 심사의 ..

KOSHA MS 인증업무 처리규칙 3장(인증위원회)

제16조(인증위원회의 설치) 이사장은 인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인증위원회를 둠 (심의 의결사항 4가지) 1. 인증업무 처리규칙의 제정에 관한사항 2. 인증여부의 결정 3. 인증취소 여부의 결정 4. 그밖의 인증업무와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구성) 1. 위원장 포함 인증업무 처리규칙 제정은 14명 이내, 기타의 경우 9명 이내의 위원선정, 외부위원은 전체의 1/2이상 2. 위원회 위원장은 기술이사,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 (처리규칙 개정 및 인증취소는 해당실장이 대행 가능) - 당연직위원 : 인증업무 담당 부서장,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관련업무 담당자 - 위촉직위원 : 해당업종의 내외부 전문가단(Pool)을 구성해 본부 해당실장이 위촉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