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목적) : KOSHA MS는 산안법 4조 1항 4호에 의해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2조(정의) 1.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체계구축, 위험성평가, 잠재위험개선, 산업재해예방조치 체계적 관리하는 제반활동 2. 인증 : 규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증심사와 인증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적합을 공단이 증명하는 것 3. 실태심사 : 인증심사 신청시 인증심사전 안전보건경영 서류와 사업장 준비상태 및 안전보건경영활동을 확인하는 심사 4. 컨설팅 :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심사 후 문제점에 대한 개선제시등의 지원활동 5. 컨설턴트 : 안전보건 심사원에 합격하고 심사원을 등록한사람으로 사업장의 요청에 따라 시스템 구축 운영을 컨설팅하는 사람 6. 인증심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