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꽁지~☆ 2024. 4. 14. 23:53

[법]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그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뢰성을 평가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뢰성 평가의 방법ㆍ대상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94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이하 “신뢰성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인데도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

2. 공정설비, 작업방법 또는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 조건의 변화가 없는데도 유해인자 노출수준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3. 제189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등 신뢰성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신뢰성평가를 할 때에는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제164조제4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작업공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제125조제6항에 따라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정리]

작업환경 측정결과 노출미만인데 직업병이 발생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수준이 현저하게 달라진경우, 작업환경 측정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경우 안전보건공단에서 직접 작업환경측정의 신뢰성 평가를 실시해서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고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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