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28조(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장의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환경관리방법 등에 관한 전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인자별ㆍ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별ㆍ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제2020-44호)(20200116)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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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유해위험인자별, 업종별 연구기관 지원을 담은 조항이다.
작업환경 측정 고시를 품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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