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제170조(벌칙)

꽁지~☆ 2024. 7. 17. 22:41

[법]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1. 제41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56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3. 제57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4. 제65조제1항, 제8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5조제2항ㆍ제3항, 제92조제1항, 제141조제4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자

5. 제85조제4항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또는 성능시험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7. 제1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한 사람

8. 제1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시행령]

 

[시행규칙]

 

[정리]

1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조항이다. 

1. 고객의 폭언관련 조치미흡

2. 중대재해현장 훼손(산재은폐 포함)

3. 도급인의 정보제공

4.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5. 안전인증 표시

6. 자율안전 인증대상 수입위반 (성능시험 조작 등)

7. 산재역학조사 비밀누설

8. 안전업무상 비밀누설

9. 지도사 자격대여(알선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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