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제171조(벌칙)

꽁지~☆ 2024. 7. 18. 21:24

[법]

제1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1.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제1항, 제90조제2항ㆍ제3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2항 또는 제138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90조제4항, 제108조제4항 또는 제10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작업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시행령]

 

[시행규칙]

 

[정리]

제 171조부터는 징역형이 없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위반사항일 듯 싶다.

살펴보면,

1. 발주자의 공기단축 공법변경

2. 자율안전인증대상 신고, 표시, 

3. 신규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조사, 

4. 질병자의 취업금지조항

5. 중대한 건강장해 예방물질의 유해위험조사

6.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7. 건강검진 결과 개선조치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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