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1.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제1항, 제90조제2항ㆍ제3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2항 또는 제138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90조제4항, 제108조제4항 또는 제10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작업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시행령]
[시행규칙]
[정리]
제 171조부터는 징역형이 없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위반사항일 듯 싶다.
살펴보면,
1. 발주자의 공기단축 공법변경
2. 자율안전인증대상 신고, 표시,
3. 신규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조사,
4. 질병자의 취업금지조항
5. 중대한 건강장해 예방물질의 유해위험조사
6.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7. 건강검진 결과 개선조치 미실시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