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2020. 6. 9.>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4항 후단, 제53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시행령]
[시행규칙]
[정리]
산안법에서 두번째로 강한 벌칙조항이다.
1. 안전조치
2. 보건조치
3. 작업중지제
4. 중대재해발생시 조치
5. 위험물제조(허가포함)
6. 석면해체
7. 산재은폐
8. 유해위험방지계획
9. 노동부 조치명령위반(작업중지명령 포함) 등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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