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3. 31.]
[시행령]
[시행규칙]
[정리]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학생으로 보나 4대 보험 등 기본권리의 혜택이 있으나, 산안법에서 실습생은 근로자의 의무와, 교육 안전조치 보건조치등의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대부분의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부여함으로 사실상 근로자와 같은 처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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