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안전관리 3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11

제6장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제25조(안전관리등급 결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안전수준 향상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전반을 심 사하여 안전관리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등급은 공공기관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가치 등 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5등급으로 결정한다. ③ 안전관리등급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합의로 결정하며, 안전관리등급 결정전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관리등급의 심사 및 결정을 위해 관련 부처, 안전평가 전문기관 및 민간 안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관리등급 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6조(안전관리등급의 확정 및 공개) ① 안전관리등급 심사단이 합의한 각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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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투명경영 제22조(안전공시) ① 공공기관은 법 제11조와 제12조 및「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항목을 공시하여야한다. 공공기관은 알리오라는 사이트를 통해 공공기관의 주요정보를 게시하게 되는데, 회사의 사규는 물론 경영방침이나, 직원수 복지등을 다 공개하기 때문에 취업이나 관심이 있으면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알리오에 올리는 근거 조항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다. 제23조(산업재해 통합관리)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른 공표의 대상이 된다. 1. 제조업 2. 철도운송업 3. 도시철도운송업 4. 전기업(발전업, 송전 및 배전업, 전기판매업을 포함한다) 같은 공공기관이라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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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임원의 책임 제20조(임원의 직무)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본 지침에 따른 안전관리 책무와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임원문책규정이 있는데, 이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시초가 되는 조항정도로 보면 될 것이다. 쉽게 말해 공공기관의 경우 산재가 발생하면 산안법과 달리 임원에 대해 별도로 문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관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과 소속 직원의 안전관리를 준수하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제21조(임원의 책임) ①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0조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한 결과로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