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수급인 2

산안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산안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이고, 향후에도 가장 이슈가 되는 조항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도급인과 수급인은 흔히 말하는 원청과 하청관계에서 도급인을 원청, 수급인을 하청, 관계수급인을 재하청 업체의 사업주(책임자)를 의미한다. 각각의 사업주는 각각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는 당연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발주자, 도급인, 수급인, 관계수급인의 관계

산안법 2조에는 각 용어의 뜻을 정의하는 조항이 있는데 본문의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

안전이야기 2021.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