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2

산안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산안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이고, 향후에도 가장 이슈가 되는 조항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도급인과 수급인은 흔히 말하는 원청과 하청관계에서 도급인을 원청, 수급인을 하청, 관계수급인을 재하청 업체의 사업주(책임자)를 의미한다. 각각의 사업주는 각각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는 당연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산안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