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3

산안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안법 제38조(안전조치)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6

제3장 안전관리 제13조(안전관리 규정 작성)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사업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규정 작성은 산안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 규정과 유사하나 3항이 다르다. 산안법(25조)에서는 3항을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는데, 공공기관은 3항을 사업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미세하기 다른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몇개 더 있는데 각 조항에서 따로 설명하겠다. 제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