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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제93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정리]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대상기계를 사용하면 안된다.

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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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실무자입장에서 산안법 정리하는 블로그입니다. 나름 기술사랑 지도사있으니 허무맹랑하진 않을테고, 확실한 법률적판단은 법률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참고만 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https://open.kakao.com/me/kkong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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