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 처벌법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석 ... 2/5

3조~8조 = 2장 중대산업재해 2장은 중대 산업재해에 관해 명시되어 있다. 3조(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개인사업주에 한함)은 제외한다. (개인적)해석 : 1편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석 ... 1 (tistory.com))을 참조 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위반하면 처벌받는 조항 (개인적)해석 : 핵심이 되는 조항이다. 사업주는 여기서 규정된 조항 4개만 지키면 중대재해로는 처벌 받지 않는다. 4개가 뭔지 살펴보면 사고 예방조치(평시 해야할사항) 1. 재해예 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이행에 관한 조치 2.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고 후속조치(사고났을대 해야할 사항) 3..

중대재해처벌법 통과와 관련하여...2

정식명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이하 중기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법) 이법은 지난 20대 국회로 거슬러가면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하기까지 했던 故노회찬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이다. 하지만, 국회본회의까지 올라가지 못한채 사라진 안타까운 법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어찌어찌하여 그넘의 지도사 자격증때문에 산안법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서 이법이 잘못된 법임을 알게 되었고, 그순간 내가 지지하고 존경하던 그분을 향한 순애보에도 크랙이 생기고 말았다. 특히 21대 들어 류모의원과 정의당의 행보를 보면서 지난 20여년의 세월동안 정당투표는 나름 진보라고 생각하고 던졌던 표를 거둘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산안법도, 중기법도 모두 재해를 예방해 근로자를 보호하는게 목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과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