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ms 인증심사원 2

KOSHA MS 인증업무 처리규칙 2장(인증절차)

※ 일선기관장 = 공단의 지사기관장을 말하는것 같음 제4조(신청의 접수) 1. 일선기관장은 사업장으로부터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신청서를 접수 2. 일선기관장은 서류의 보완의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 보완요구 가능 3. 일선기관장은 인증이 취소된 사업장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접수를 제한할수 있음 4. 제한하는 사유는 벌도로 정함 제5조(계약) 1. 일선기관장은 접수 15일 이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계약서" 상호계약 및 추가사항 서면요청 2. 별도 서식으로 접수경우 계약서 서식의 모든 항목 포함시 대체가능 3. 비용은 별도로 정해졌고, 심사일수는 조정시 비용도 일수기준 반영 (조정사유 : 공정, 설비규모, 사업장요청 등) 4. 인증취소사업장의 재 신청의 경우 심사일수를 최대1/2까지 단축계약 가능 (..

KOSHA MS 인증업무 처리규칙 1장(총칙)

1조(목적) : KOSHA MS는 산안법 4조 1항 4호에 의해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2조(정의) 1.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체계구축, 위험성평가, 잠재위험개선, 산업재해예방조치 체계적 관리하는 제반활동 2. 인증 : 규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증심사와 인증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적합을 공단이 증명하는 것 3. 실태심사 : 인증심사 신청시 인증심사전 안전보건경영 서류와 사업장 준비상태 및 안전보건경영활동을 확인하는 심사 4. 컨설팅 :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심사 후 문제점에 대한 개선제시등의 지원활동 5. 컨설턴트 : 안전보건 심사원에 합격하고 심사원을 등록한사람으로 사업장의 요청에 따라 시스템 구축 운영을 컨설팅하는 사람 6. 인증심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