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산안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된다. 먼저 안전관리자와 관련된 법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가 대표적이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관리책임자의 업무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선임등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건설업 :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