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16조 = 4장 보칙 보칙은 법과 관련된 부수적인 사항을 정하는 규정이다. 12조 (형 확정 사실의 통보)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로 처벌을 받은 경영책임자 등과 법인은 법무부장관이 행정기관장에 통보해야 한다. 행정기관장에 통보하는 행위는 공공기관이 대상일때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하나, 통상정인 행정행위를 명시한것일수도 있다. 13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중대산업재해는 노동부에서 공표해야한다. (이건 산안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다) 14조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중대산업재해 혹은 중대시민재해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을경우나 직접 진술을 할수 없는 경우는 가족이나 대리인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재판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