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규칙 33

제2조(정의)

[시행규칙]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리]규칙 제1조에서 정의된것처럼 산안법 및 하위규정에 따른 규칙이므로 당연히  모든 용어와 개념은 산안법에서 따르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기준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리]산안법을 위임받은 실무적인 규칙을 규정한 법령이다.제5조(사업주의 의무)제16조(관리감독자)제37조(안전표지의 부착), 제38조(안전조치) 39조(보건조치), 제40조(근로자의 의무준수)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등), 제66조(도급인의 수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