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규칙 33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기준규칙]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견고한 구조로 할 것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정리]통로의 구조이다. 보면 자주 언급되는 내..

제22조(통로의 설치)

[기준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①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리]통로는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것임이며, 높이 2미터 이내 장애물이 없도록 관리해야..

제21조(통로의 조명)

[기준규칙]제21조(통로의 조명)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리]작업장은 기본적으로 75lux 이상의 채광(조명)을 설치해야하며,작업에 따라 150~750lux이상의 기준과터널 등 장소에 따라 30lux의 기준도 있다.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기준규칙]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2.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ㆍ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크(fork)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3. 케이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권상용(卷上用) 와이어로프 또는 횡행용(橫行用) 와이어로프가 ..

제19조(경보용 설비 등)

[기준규칙]제19조(경보용 설비 등) 사업주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리]연면적 400제곱 미터면 가로 20미터 세로20미터 (평수로 133평 이상의 사업장) 또는50명 이상의 작업자가 근무하는 장소에는 비상시 경보용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처음 보는 조항같은 문구에 깜짝 깜짝 놀라곤 한다.

제18조(비상구 등의 유지)

[기준규칙]제18조(비상구 등의 유지) 사업주는 비상구ㆍ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정리]비상구는 매우 중요하다. 평시 보단 비상사태 발생시 활용되는 통로이자, 생명과 즉결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비상구의 적정 크기, 위치, 여는 방향, 주변 정리, 안내표지등의 관리가 정작 필요할때 빛을 발휘 할 수 있는 핵심이 된다.

제17조(비상구의 설치)

[기준규칙]제17조(비상구의 설치)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이하 이 항에서 “작업장”이라 한다)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작업장이 있는 층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기준규칙]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정리]위험물질은 반드시 사용할만큼 필요양만큼만 작업장에 보관하고, 그외의 장소에 짱박아두자.위험물질은 생각보다 광범위 하다.1.폭발성물질 / 2.물반응(인화성) / 3.산화성 / 4.인화성액체 / 5.인화성가스 / 6.부식성물질 / 7.급성독성물질 등이 있다.예를들어 아리셀 화제서건의 리튬,  가스, 차아염소산(락스) 등이다.

15조(투하설비 등)

[기준규칙]15조(투하설비 등)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리]기준규칙을 보다보면 가끔씩 새로운을 받는 조항이 눈에 띈다.15조도 마찬가지다 3m이상 높이에서 투하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기준규칙]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