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34

제3조(적용 범위)

[기준규칙]제2장 작업장제3조(전도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정리]2장은 작업장 공통에 관한 사항이며, 3조는 전도의 방지를 규정했다.전도(넘어짐)는 두가지 뜻이 있다.당연히 사람이 넘어지지않게 청결하게 관리해야하며,작업장내에 설치된 자재, 설비,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한다. 단 사람이 없는곳에선 쓰러져도 된다.

제2조(정의)

[시행규칙]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리]규칙 제1조에서 정의된것처럼 산안법 및 하위규정에 따른 규칙이므로 당연히  모든 용어와 개념은 산안법에서 따르는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