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36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기준규칙]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정리]위험물질은 반드시 사용할만큼 필요양만큼만 작업장에 보관하고, 그외의 장소에 짱박아두자.위험물질은 생각보다 광범위 하다.1.폭발성물질 / 2.물반응(인화성) / 3.산화성 / 4.인화성액체 / 5.인화성가스 / 6.부식성물질 / 7.급성독성물질 등이 있다.예를들어 아리셀 화제서건의 리튬,  가스, 차아염소산(락스) 등이다.

15조(투하설비 등)

[기준규칙]15조(투하설비 등)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리]기준규칙을 보다보면 가끔씩 새로운을 받는 조항이 눈에 띈다.15조도 마찬가지다 3m이상 높이에서 투하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기준규칙]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기준규칙]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

제12조(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기준규칙]제12조(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미터 높이까지는 위급하거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위험구역에 사람이 없어야만 문이 작동되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운전자가 특별히 지정되어 상시 조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가 잘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3.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력이 끊어진 경우에는 즉시 정지되도록 할 것. 다만, 방화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수..

제11조(작업장의 출입구)

[기준규칙] 제11조(작업장의 출입구) 사업주는 작업장에 출입구(비상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출입구의 위치, 수 및 크기가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맞도록 할 것2.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3.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것4.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서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등ㆍ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할 것5.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그 사이에 1.2미터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 또는 비상벨 등을 설치할 것. 다만,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

제10조(작업장의 창문)

[기준규칙]제10조(작업장의 창문) ① 작업장의 창문은 열었을 때 근로자가 작업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한 방법으로 창문을 여닫거나 청소할 수 있도록 보조도구를 사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리]당연히 창문을 열었는데 걸리거나 바람이 불어서 작업이 방해되면 안되겠죠. 그리고 안전하게 열거나 청소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는건 당연한 상식의 범주이다.

제9조(작업발판 등)

[기준규칙] 제9조(작업발판 등) 사업주는 선반ㆍ롤러기 등 기계ㆍ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 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ㆍ설비를 적정 작업높이로 조절하여야 한다. [정리]인간공학에 따르면 조절범위는 최대치, 최소치 그리고 조절범위를 가지고 있었야 한다.즉, 작은사람 큰사람이 불편하지 않고 중간분포의 사람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하라는 의미인데, 작업발판도 작업자를 고려해서 높이를 조절해서설치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제8조(조도)

[기준규칙]제8조(조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정리]작업장의 조도기준은 산업(건설)안전산업기사부터 기술사에 이르기까지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그밖에 터널에 대한 기준등 고시에서 다루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차후에 다루도록 하겠다.

제7조(채광 및 조명)

[기준규칙]제7조(채광 및 조명)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하는 경우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정리]산안법에서는 통상 초정밀750 정밀300 보통150 그밖의업75 lux로 관리하는것을 알고 있는데, 이는 추후 조도기준에서 다루기로 하고 통산 기준규칙 작업장 기준에서는 명암의 차와 눈부시지 않게 조도관리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