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36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기준규칙]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기준규칙]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정리]악천후 조건은 기사시험은 물론 기술사시험 단골문제이다.일단 기준규칙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내용은 37조에 규정되어있다. 눈, 비, 바람으로 위험하면 작업하지 말고,태풍등 긴급복구 작업시에 한해 긴급한 경우에만 하라는 의..

제36조(사용의 제한)

[기준규칙]제36조(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법 제80조ㆍ제81조에 따른 방호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 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정리]당연한 이야기다. 방호조치가 안되거나 안전인증기준,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기계,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등을 사용해선 안된다.당연한 이야기.. 현장에서 임의 제작, 가공한 공도구들은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기준규칙]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리]관리감독자의 경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범위가 많다.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안전업무 (기기설비안전, 보호구, 응급처치, 통로확보, 지도조언..

제34조(전용 보호구 등)

제34조(전용 보호구 등) 사업주는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리]보호구 지급보다 중요한게 착용이 아닐까 싶다.하지만, 코로나 등 보건 위생이 강조되면서,특히 호흡기 보호구는 전염병 간염에 대비해,개인보호구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제33조(보호구의 관리)

제33조(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업주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정리]보호구는 별도의 보관장소 등에 보관해 어느정도 착용기 가능하도록 신뢰성과 청결성을 확보해야 한다.단, 개인이 관리해야 할 보호구(개인보호구)의 경우 개인이 관리주체가 된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8..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리]하이라키의 5단계 이론을 보면 보호구 착용은 맨 마지막으로 고민해야 하는 사항이다.그럼에도 우리의 위험성평가는 모조리 보호구 착용에 맞춰져 있고,심지어 이런 규정까지 넣어졌다. 하지만 현실은 보호구 착용지도도 쉽지는 않은 상황..힘내자.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제30조(계단의 난간)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리]높이에 대한 기준은 없어진지 꽤 되었는데아직도 2미터이상 추락방호조치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종종본다. 법에서는 계단의 개방된 측면난간에 대한 기준이 1미터 이상으로 정해져있고,추락의 위험이 있는 모든 지역에 방호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다.

제29조(천장의 높이)

제29조(천장의 높이)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리]천장은 2미터 이내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참고로 나같은 사람은 안전화 신고 안전모 쓰면 부딪히는데 할말 없다. ㅜ.ㅜ 급유, 보수, 비상, 나선형 계단은 그렇지 않다.라는 예외규정..다음 지도사 면접때 문제로 내야겠다. 근데 서장훈 처럼 큰사람은 천장 문제 있는거 아닌가?

카테고리 없음 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