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162조(비밀 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2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2.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3.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4.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하는 자5. 제89조에 따른 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6.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자7.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업무를 하는 자8. 제108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자9. 제110조제1항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