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KOSHA MS 인증업무 처리규칙 20

건설업 KOSHA-MS 인증기준 7

7. 지원 7.1 자원 최고경영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수립, 실행, 유지 및 지속적 개선에 필요한 자원(인적, 물적)을 결정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7,2 역량 및 적격성 조직은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또는 경험등을 통해 적합한 능력을 보유하도록 교육 훈련계획을 수립 및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상의 자격이 필요한 경우, 해당자격을 취득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7.3 인식 1) 조직은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계획수립시에는 조직의 계층, 조직의 유해위험요인, 그로자의 업무 또는 작업특성을 고려하되 다음사항을 포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 내용에 대한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2. 근로자의 업무 또는 작업이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 ..

건설업 KOSHA-MS 인증기준 6

6. 계획수립 6.1. 위험성과 기회를 다루는 조치 6.1.1 일반사항 조직은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위험성과 조치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성과 달성가능성 -2. 예측하지 못한 위험의 예방 또는 최소화 -3. 지속적 개선 6.1.2. 위험성평가 -1 조직은 재해분석 및 현장의 공사특성, 위험정보, 위험성평가 데이터베이스 등을 참조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본사 및 소속현장과 공유하여야 한다. -2. 조직은 사업장의 특성 규모 공정 특서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험성 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위험성평가 대상에는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사항으을 포함하여야 한다. # 조직내부 또는 ..

건설업 KOSHA-MS 인증기준 5

5. 리더십과 근로자의 참여 5.1 리더십과 의지표명 최고 경영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리더쉽과 실천의지를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표명을 해야 한다. - 1. 재해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 2. 안전보건방침과 이에 따른 목표가 수립되고 이들이 조직의 전략적 방향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조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통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 실행, 유지, 개선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안전보건경여시스템의 효과성에 기여하도록 인원을 지휘하여야 한다. - 5. 효과적인 안전보건경영의 중요성과 안전보건경여시스템 요구사항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건설업 KOSHA-MS 인증기준 4

4. 조직의 상황 4.1 조직의 상황이해 - 조직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의도한 결과에 영향을 주는 사업장의 내,외부의 현안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4.2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 조직은 내외부의 현안사항 파악시 근로자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들 요구사항에서 비롯된 조직의 준수의무사항이 무엇인지 규정하여야 한다. 4.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결정 - 1. 조직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를 경영환경, 소재지, 업무특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 - 2. 이 기준의 모든 요소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조직의 규모 또는 업무특성에 따라 각 요소의 범위와 방법을 조정하여 적용 할 수 있고, 본사, 사업부서, 소속현장, 협력업체와 상호 연계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업 KOSHA-MS 인증기준 3

3. 정의 3.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최고 경영자가 경영 방침에 안전보건 정책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PDCA순환 과정을 통해 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활동 3.2 조직 사업을 운영하는 체제, 자원 기능 등을 갖추고 있는 발주, 종합, 전문 건설업체 3.3 발주자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기관, 건설사업 관리하는 기관 으로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민간기관 등 3.4 3.5 종합건설업체 건산업등에 따라 종합건설업 등록을 하고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직접시공 또는 시공책임을 지는 건설업체 3.6 전문건설업체 건산업에 의해 전문건설업을 등록받아 종합건설업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시공을 하..

건설업 KOSHA-MS 인증기준 1, 2

1. 적용범위 1.1. 인증기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실행유지 함으로써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근로자와 그밖에 이해 관계자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여 조직의 안전보건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다음 사업장에 적용 가. 공단으로 부터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 나. 사업장 자율적으로 안저보건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준과 적합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할 경우 1.2. 기준적용 이 기준에 따라 인증을 획득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법적요구사항이 면제되는것이 아니므로, 산안법상의 요구사항은 반드시 반영하고 실천해야 함 2. 참조규격 가. BS8800(영국표준협회) : 1996, 산업안전보건경영체제 지침 나. ILO-OSH 2001(ILO) : 2..

KOSHA MS 인증업무 처리규칙 4장(심사원)

제20조(심사원 요건) 심사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원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 수료후 심사원 시험 합격후, 심사팀 보조자로 실적이 있는 사람 - 건설업 : 심사팀의 보조자로 최소 (2회 일6시간 이상, 심사 누계 10일이상 인증심사 최소 1회 이상 포함) 2. 1호의 자격으로 심사원으로 등록된 사람 3. 심사원 등록후 3년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18시간 잇상 교육 이수 또는 3일이상 심사팀 보조자 참석 4. 일선기관장은 심사원을 위촉하여 심사팀장 수행 할 수 있게 함 제21조(심사원의 업무)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심사계획수립 2. 심사계획에 따른 심사실시 3. 심사결과에 정릐 및 심사결과서등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및 심사의 ..

KOSHA MS 인증업무 처리규칙 3장(인증위원회)

제16조(인증위원회의 설치) 이사장은 인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인증위원회를 둠 (심의 의결사항 4가지) 1. 인증업무 처리규칙의 제정에 관한사항 2. 인증여부의 결정 3. 인증취소 여부의 결정 4. 그밖의 인증업무와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구성) 1. 위원장 포함 인증업무 처리규칙 제정은 14명 이내, 기타의 경우 9명 이내의 위원선정, 외부위원은 전체의 1/2이상 2. 위원회 위원장은 기술이사,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 (처리규칙 개정 및 인증취소는 해당실장이 대행 가능) - 당연직위원 : 인증업무 담당 부서장,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관련업무 담당자 - 위촉직위원 : 해당업종의 내외부 전문가단(Pool)을 구성해 본부 해당실장이 위촉하는 사람..

KOSHA MS 인증업무 처리규칙 2장(인증절차)

※ 일선기관장 = 공단의 지사기관장을 말하는것 같음 제4조(신청의 접수) 1. 일선기관장은 사업장으로부터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신청서를 접수 2. 일선기관장은 서류의 보완의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 보완요구 가능 3. 일선기관장은 인증이 취소된 사업장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접수를 제한할수 있음 4. 제한하는 사유는 벌도로 정함 제5조(계약) 1. 일선기관장은 접수 15일 이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계약서" 상호계약 및 추가사항 서면요청 2. 별도 서식으로 접수경우 계약서 서식의 모든 항목 포함시 대체가능 3. 비용은 별도로 정해졌고, 심사일수는 조정시 비용도 일수기준 반영 (조정사유 : 공정, 설비규모, 사업장요청 등) 4. 인증취소사업장의 재 신청의 경우 심사일수를 최대1/2까지 단축계약 가능 (..

KOSHA MS 인증업무 처리규칙 1장(총칙)

1조(목적) : KOSHA MS는 산안법 4조 1항 4호에 의해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2조(정의) 1.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체계구축, 위험성평가, 잠재위험개선, 산업재해예방조치 체계적 관리하는 제반활동 2. 인증 : 규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증심사와 인증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적합을 공단이 증명하는 것 3. 실태심사 : 인증심사 신청시 인증심사전 안전보건경영 서류와 사업장 준비상태 및 안전보건경영활동을 확인하는 심사 4. 컨설팅 :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심사 후 문제점에 대한 개선제시등의 지원활동 5. 컨설턴트 : 안전보건 심사원에 합격하고 심사원을 등록한사람으로 사업장의 요청에 따라 시스템 구축 운영을 컨설팅하는 사람 6. 인증심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