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179

산안법 9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

제9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 시행령 9조, 시행규칙 5조 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산업 안전 및 보건 등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행정기관이나 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 2. 산업재해에 관한정보 3. 안전검사,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 안전보건정보 4. 그밖의 노동부에서 정한 고시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의해 산업재해 예방 정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안전보건정보를 행정기관과 공단에 제공 할 수 있다.

산안법 8조 (협조 요청등)

산안법 8조 (협조 요청등) - 시행규칙 4조노동부 정책에 대한 협조의 요청 및 준수등에 대한 규정이다. 1. 노동부는 공공기관에 협조요청할 수 있음. 2. 행정기관은 안전보건관련 규제를 할려면 노동부와 협의해야 함. 3. 하지만 협의시 노동부장관이 결정 우선권이 있음 4. 노동부는 사업주등에 필요사항 권고 협조 요청할 수 있음 5. 노동부는 전산망에 요청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과, 근로자고용에 관한 사항) 여기서 공공기관에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1. 안전ㆍ보건 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지원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중복규제의 정비 4.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금융자 등 금융ㆍ세제상의 혜택 부여 5.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기관이 ..

산안법 제 6조 (근로자의 의무)

산안법 제 6조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준을 지켜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 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산안법을 통털어 가장 간단하고 명료한 조항인데, 뭔가 허전하고 아쉽기도 한 조항이다. 여기서 살펴볼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선 노동부 직제규정에 근로감독관을 두는데 근로감독관 : 3~7급 공무원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 사법경찰리 : 8~9급 공무원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 이들은 암행어사 마패와 같은 증서(신분증)을 가지고 다닌다.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으로 근로감독관 증원예정이라는데, 너도나도 공무원 하고 싶으신들 많은데 젊으신 분들은 지원할만한 시장이 아닐까 싶다. 물론 난 ..

산안법 제 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공표)

안법 제 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공표)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후, 산업재해보상 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찾아보았다. 그냥 용어 해설집만 있을뿐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겨우 찾아낸 자료를 보면 5개년 계획이 정황하게 수립되어있었다. (링크를 참조하시라) 한번 시간내서 공부하는것도 나쁘진 않을것 같다. 또한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는 어떤 조직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위원회의 수립 근거에 의해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거조항 : 링크 ) 심의 위원회에서는 산업재해 보상외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7조 기본계획의 승인뿐 아니라, 4조 정부의 책무 까지도 관여하는 조직이었다..

산안법 제 5조 (사업주 등의 의무)

산안법 제 5조 (사업주 등의 의무) - 령 8조 산안법에서 정부는 책무가 있지만, 사업주와 근로자에겐 의무를 규정한다. 사전에서의 책무와 의무의 차이를 책무는 직무에 따른 책임이나 임무를 뜻하고 의무는 마땅히 따라야할 임무를 뜻한다. 쉽게 말해 정부는 책임있게 행동하라는 뜻이고, 사업주나 근로자는 닥치고 따르라는 뜻.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 받는자"의 안전, 건강을 유지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을 따르기 위해, 3가지 의무가 부여되는데, 1. 산안법에서 요구하는 산업해재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고 2.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시키며, 3.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과한 정보를 근로자에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와,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정부의 시책에 대한 모든사항에 협조해야 한다. 사업..

산안법 4조 (정부의 책무)

산안법 4조 (정부의책무) - 시행령 3~7조 ① 정부의 책무는 산안법의 목적을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가진다. 1. 안업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지원 및 지도 3. 직장내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복돋기 위한 홍보 교육등 안전문화확산 추진 6.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시설의 설치 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안전 보건 관련단체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 증진 ② 정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단체와 연구기관의 지원을 할 수있다. 이 조항에서 설명..

산안법 제 3조 (적용범위)

산안법 제 3조 (적용범위) - 시행령2조, 산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일정요건의 사업장에는 일부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산안법을 10년넘게 봤으면서도 이조항에 대해서 알게된건 최근의 일이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 하면서 놀라기도했고, 수긍하기도했고, 내내 여러가지 복잡한 감정이 교차되었다. 산안법 3조에서의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시행령 별표1에 명시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안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 목록이다. 1. 다른법에 의해 적용 받는 사업장으로 일부조항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대상 : 광산안전법(광산), 원자력안전법(원자력발전소), 항공안전법(비행기), 선박안전법(선박) 4개 사업장 - 면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안법 제 2조 (정의)

산안법 제 2조 (정의) - 시행규칙 2~3조 산안법에서 다뤄지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이다. 꼭 알아야 할 용어 몇개만 정리해본다. 1.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질병이 발생하는것 → 노무를 제공하는자가 아닌 시민이 다친것은 산업재해가 아님 → 업무가 아닌 다른 이유로 사망한건 산업재해가 아님 (이건 조금 복잡함) 2. 중대재해 : 산업재해중 정도가 심한경우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위 3가지 경우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3. 도급인, 수급인 : 원청(발주자)를 도급인, 하청(협력사)를 수급인, 재하청을 관계수급인이라 한다. 4..

산안법 제 1조 (목적)

산안법 제 1조 (목적) - 시행령1조, 시행규칙1조 대부분의 법 1조는 목적이다. 이법을 왜 만들었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요약본? 정도로 보면 된다. 산안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함 2. 산업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 3.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 산업안전보건법의 만능키이다. 왜 안전조치를 해야 하냐고 물어보면 위에 1~3을 말하면 답이 된다. 안전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1~3을 대답한다. 이건 기술사필기나 각종 면접등에 대답할 수 있는 핵심문장이다. 1~3은 순차적으로 진행됨이 맞으므로 외우기 힘들면 3.만 이라도 외우고 여력이 되면 1, 2, 3 순서대로 대답을 해야 모범법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