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85

산안법 제39조(보건조치)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

산안법 제38조(안전조치)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

산안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산안법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요청)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말한다)가 의결한 사항 2.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제6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도급인의 이행 사항 5.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6.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회사는 사업주(사장)의 개인의 것이 아니라, 노사가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다. 물론 지분(?)의 차이로 인해 ..

산안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등)

제 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산안법 34조는 법령 요지등의 게시등 이라는 조항인데, 이는 근로자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산안법의 주요 내용을 사업장에 게시하라는 조항이다. 법령요지는 울산세이프티 아저씨 블로그 참조하시길 바란다. ulsansafety.tistory.com/955

산안법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①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산안법 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은 일용 근로자가 매일 사업장을 바꾸면서 일을 하게되는 경우 매일 신규교육과 특별안전교육을 받아야하는 관계로 발생하는 시간전 손실(2시간/일)을 막기 위해 4시간짜리 교육을 한번 받으면 그 이후 모든 사업장에서 신규교육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 이다. * 시행령 제40조(안..

산안법 제30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①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② 사업주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산안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2/3

사업장내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은 크게65가지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5가지만 실시한다. 1. 정기교육 :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일정시간동안 하는 교육 2. 채용시교육 : 처음 채용하였을때 하는 교육 3.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그동안 해오던 일이 아닌 전혀다른 일로 작업전환 할때 하는 교육 4. 특별교육 : 법에서 정한 40가지 항목에 대해 특별히 하는 교육 5. 건설업 기초안번보건교육 : 건설일용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신규채용시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6.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 유해,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교육 먼저 정기교육에 대해 살펴보면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사무직 근로자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판매직이..

산안법 제2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28조(다른 법률의 준용)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산안법은 근로기준법에서 태동하여 떨어져나온 법이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에서 산안법에 해당되지 않는 법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계약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니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해석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산안법도 이런데 사업장 자체 규정은 더 미흡한 점이 많고 그런부분을 산안법으로 해결할수 없을땐, 근로기준법에 의해 해석하면 되고, 그래도 안되면 민사, 형사 소송등을 이용해 해결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