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85

산안법 제26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변경 절차)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이나 변경시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게 아니고 사업주 맘데로 바꾸면 오늘은 이렇게 일하고 내일은 저렇게 일하라고 일방적인 기준에 의해 관리되는 갑질천국이자, 공산주의보다 더한 사업장이 될테니까 당연하겠지. 산안위 관련는 42조에서 다루기로 한다. 산안위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규정은 엄연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산안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산업안전보건법에선 제 25조부터 28조까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2절 안저보건관리규정으로 묶어놓았다. 그만큼 규정은 안전보건 체계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뜻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하지만, 일선 사업장에서는 규정에 대해 관심도 없는 곳이 대다수인데다 설령 규정이 있다고 해도, 기존에 있던 규정이나 다른 회사의 규정을 복사해서 붙여놓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조항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단 안전보관리규정 조항인 산업안전보건법 25조와 시행규칙 25조에 대한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

산안법 제22조(산업보건의)

제22조(산업보건의)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산업보건의의 자격ㆍ직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은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

산안법 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도ㆍ조언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2. 보건관리자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거나 위탁한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조언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15조 1항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를 뜻하며 다름과 같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산안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안전보건법 19조는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장에 선임을 해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자격 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보유하면 선임할 수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자는 겸직도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선임자격을 규정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대하여 증원이나 교체 명령을 내릴수 있으며,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교육도 받아야 하는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는 사업장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1. 제조업 2. 임업..

산안법 제17조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산안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된다. 먼저 안전관리자와 관련된 법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가 대표적이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관리책임자의 업무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선임등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건설업 :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선..

산안법 제16조(관리감독자)

제16조(관리감독자)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감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참고로,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을 살펴보면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

산안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용에 대해 규정됨 1. 법 11조에 있는 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 운영 조항에 명시된 4개항목)에 지원을 한다. -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시설,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 안전보건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시설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2.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노동부는 예산이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추경(?)을 받을수가 있는것..

산안법 11조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 운영)

산안법 11조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 운영) - 시행규칙 27조,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 1.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시설, 연구시설, 교육시설 2. 안전보건진단 및 작업환경을 위한 시설 3.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보건공단을 특별법으로 세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많을거 같은데 막상 떠오르는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