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칙]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정리]악천후 조건은 기사시험은 물론 기술사시험 단골문제이다.일단 기준규칙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내용은 37조에 규정되어있다. 눈, 비, 바람으로 위험하면 작업하지 말고,태풍등 긴급복구 작업시에 한해 긴급한 경우에만 하라는 의..